자격증
학교교사 주식투자 및사업 질문합니다
학교교사가 법적으로 주식하는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면 왜 다들 주식하는건가요??????
그렇게 따지면 쇼핑몰 사업도 해도되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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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교육공무원도 주식 투자는 가능합니다. 주식 투자는 겸업 또는 겸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식 투자로 인해 수업 등에 지장이 없다면 학교 교사가 주식 투자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학교 교사의 경우 겸직은 제한되나 주식투자는 겸직으로 볼 수 없어 위법행위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법에 본인의 직무와 관련한 주식투자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주식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쇼핑몰 사업 등 겸직을 하기 위해서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