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로또복권, 스포츠 토토 복권을 구입하여 당첨이 된 경우 복권당첨금 금액에
대하여 완전 분리과세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
됩니다.
1) 복권 당첨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22% 원천징수
되고, 완전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2) 복권 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억원을 초과하는 당첨금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33%로 원천징수되고, 완전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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