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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접수를 햇습니다 오늘 보정명령이 나왔는데요

재산명시 접수에서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보관금(재산조회비용) 영수증과 기존 지급명령 사본 일체를 제출 ,

재산조회 신청상의 이유를 명확히 해서 그에따른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데

1. 조회비용은 전자소송 접수시 납부를 했는데 납부확인서를 제출하라는 걸가요?? 납부확인서 상에는 재산조회비용이 아닌 송달료 납부정보로 해서 (재산조회비용+) 되어 나오더라구요..

2. 기존 지급명령 사본일체는 기존에 진행햇던 지급명령 사건 자료를 다 제출하라는 걸가요??

3. 제 채무자는 명시기일 불출석이고 감치까지 넘어가서 경찰이 방문햇으나 집에 있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이럴경우 저는 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제출거부,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함,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명시절차를 거치지 못함을 다 표기 해야 하는걸가요??

또한 경찰이 방문햇엇고 감치가 불가했다라는 내용을 경찰서에 가서 증빙자료를 받아야하는걸가여?? ㅠㅠ 처음 진행해보는거라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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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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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전자소송 접수 시 납부한 조회 비용은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납부확인서 상에는 재산조회 비용이 아닌 송달료 납부 정보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재산조회 비용을 납부한 것이 분명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기존 지급명령 사본 일체는 기존에 진행했던 지급명령 사건의 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명령 정본과 송달 증명원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고 감치까지 넘어간 경우, 명시기일 불출석, 재산 목록 제출 거부, 집행 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함, 주소 불명으로 인하여 명시절차를 거치지 못함을 모두 표기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감치 결정을 받고도 집에 있지 않아 집행이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감치 결정문과 경찰의 방문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산 명시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