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업종 수정을 해야할까요?
처음에 사업자 등록증을 [업태-도매 및 소매업, 종목-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발급하였고 직접 만든 스티커를 온라인으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프라인 소품샵에 입점하게 되어 제상품을 소품샵에 보냈고, 소품샵에서는 제 상품을 대신 팔아주고 판매된 금액에서 30퍼의 수수료를 뗀 후 저에게 입금해줬습니다.
1. 이런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업종을 수정 해야하는거죠?
2. 어떤 코드를 추가해야하나요?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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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업종 추가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추가 가능합니다.)
522099(기타 도소매업) 코드가 일반적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적격증빙 수수가 중요하니, 신경써서 관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기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탁 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업태와 종목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추가 업태와 종목, 업종코드를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 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시에 내용이 맞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접수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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