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부여받고 복직후 육아휴직을 할경우 출산휴가기간이 피보험단위180일에 포함되는건지요?

충실****
2019. 06. 12. 10:11

강사로 4대보험 안들고 근무를 하다가 출산휴가를위해 작년9월부터 4대보험을들고 출산전까지 근무를 했습니다~그런데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려고하니 피보험단위180일이 며칠모자라는걸 알았습니다~ㅜ이러한경우 사업주한테 4대보험 취득일을 8월로 정정요구를 하면 출산휴가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출산휴가급여신청이 안된다면 사업주한테 출산휴가만 부여받고 복직후 육아휴직을 할경우 출산휴가기간이 피보험단위180일에 포함되는건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국인사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서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은 사실관계와 부합하여야 하므로, 사실관게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 정정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출산휴가기간에도 최초 60일은 유급이며, 당해 기간 중에도 고용보험자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출산휴가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2019. 06. 1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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