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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코알라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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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하는 곳에 제 차를 같이 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안녕하세요!

평일, 매일 출근하는 회사 옆에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 같은 동네인 분이 계시다면

문득 오늘 제 차를 타고 같이 다니면서, 약간의 부수익(?)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란 생각이 들었는데요.

불특정 다수로 한건 아니고,

처음 모집은 공개적으로 하지만,

그 이후로는 같이 타고 가고 싶다는 분이 있다면 그분과 개인적으로만 왔다갔다 하려는데

혹시 이런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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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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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운보다 행복
    행운보다 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유상운송에 대한 부분이신데 일반적인 카풀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유상(자동차의 운행경비를 포함합니다)으로 금전이나 댓가가 오가게 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에 해당됩니다,

    벌금과 운행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가 날 시 자동차 보험에서도 유상운송으로 면책이 되어 보상 받지도 못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