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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낙지164
힘찬낙지164

배액배상이라든지 그동안에 대해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저는 모 기업이 관리하는 땅을 임대차 계약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2월에 처음 매물을 보았고 5월까지 3번의 미팅과
중간중간 매물에 대해 어떻게 인테리어 할지 몇번이고 가서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보증금 4000/400으로 하기로 결정이 났죠
근데 제가 계약금을 걸려고 하니 부동산 쪽에서 계속 미루더라구요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자꾸 미룰까?
역시나 일방적인 계약파기를 하겠답니다
물론 계약서 양식도 받아놨구요
그런데 궁금한게 제가 계약금을 걸지 못했는데
배액배상이라든지 그동안에 대해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땅을 임대차하기로 하고, 임대료를 4000 에 400으로 하기로 하고, 단지 계약서 빈용지만 받고, 실제로 계약금이 수수되지 않았다면 사실상의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의제되겠습니다.

      양 당사자가 계약을 하기로 의사만 교환 했을뿐 실제 계약은 성사된 것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