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배액배상이라든지 그동안에 대해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저는 모 기업이 관리하는 땅을 임대차 계약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2월에 처음 매물을 보았고 5월까지 3번의 미팅과
중간중간 매물에 대해 어떻게 인테리어 할지 몇번이고 가서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보증금 4000/400으로 하기로 결정이 났죠
근데 제가 계약금을 걸려고 하니 부동산 쪽에서 계속 미루더라구요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자꾸 미룰까?
역시나 일방적인 계약파기를 하겠답니다
물론 계약서 양식도 받아놨구요
그런데 궁금한게 제가 계약금을 걸지 못했는데
배액배상이라든지 그동안에 대해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땅을 임대차하기로 하고, 임대료를 4000 에 400으로 하기로 하고, 단지 계약서 빈용지만 받고, 실제로 계약금이 수수되지 않았다면 사실상의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의제되겠습니다.
양 당사자가 계약을 하기로 의사만 교환 했을뿐 실제 계약은 성사된 것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