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암환자의 특례기준은 어디수준까지인가요?
와이프가 신장암 환자였는데 특례기준은 어디수준까지인가요?
신장 관련된 부분만 되는건지 아니면 신장과 연계되어있는 부분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정 특례제도는 암과 합병증에 대한 치료비를 일부 부담해주는 제도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는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1. 중증질환의 경우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화상 등에 해당하며 암 5년 / 중증화상: 1년 /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30일 동안 요양급여비용의 5% 본인부담합니다.
○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항목만 해당 (100분의 100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예비급여, 비급여 항목 제외)
※ 의료급여 산정특례대상자 등록기간 중 모든 상병진료에 대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 면제- 비급여, 100분의 100본인부담항목, 선별급여등은 산정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
◆ 산정특례 적용기간
○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단에 등록 신청 : 확진일부터 적용
- 산정특례 신청기간(30일 이내) 중 확진일은 제외(초일 불산입의 원칙)하며, 토요일ㆍ공휴일은 포함하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 익일(최초 근무일)까지 적용
○ 확진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공단에 등록 신청 : 신청일부터 적용
※ 중복암 산정특례 종료일은 해당 중복암의 산정특례의 적용시작일 상관없이 확진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의 전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