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정 특례제도는 암과 합병증에 대한 치료비를 일부 부담해주는 제도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는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1. 중증질환의 경우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화상 등에 해당하며 암 5년 / 중증화상: 1년 /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30일 동안 요양급여비용의 5% 본인부담합니다.
○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항목만 해당 (100분의 100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예비급여, 비급여 항목 제외)
※ 의료급여 산정특례대상자 등록기간 중 모든 상병진료에 대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 면제- 비급여, 100분의 100본인부담항목, 선별급여등은 산정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
◆ 산정특례 적용기간
○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단에 등록 신청 : 확진일부터 적용
- 산정특례 신청기간(30일 이내) 중 확진일은 제외(초일 불산입의 원칙)하며, 토요일ㆍ공휴일은 포함하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 익일(최초 근무일)까지 적용
○ 확진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공단에 등록 신청 : 신청일부터 적용
※ 중복암 산정특례 종료일은 해당 중복암의 산정특례의 적용시작일 상관없이 확진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의 전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