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립선암 수술을 받은 친지가 있었는데 병원비가 꽤 나왔더라구요,
이 사람은 국가의 산정특례 대상이 아닐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좋은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민혁 의사입니다.
암에 진단받은 경우 산정특례 대상자입니다
암수술을 받은 병원에 산정특례 신청을 요청하시면 병원에거 처리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