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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재규어231
성별
남성
나이대
68
최근 전립선암 수술을 받은 친지가 있었는데 병원비가 꽤 나왔더라구요,
이 사람은 국가의 산정특례 대상이 아닐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좋은 고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유민혁 의사입니다.
암에 진단받은 경우 산정특례 대상자입니다
암수술을 받은 병원에 산정특례 신청을 요청하시면 병원에거 처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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