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의료 보험

우람한당나귀214
우람한당나귀214

건강검진으로 암 발견시 치료비 수술비를 지원받을수있나요?

건강검진으로 암 발견시 치료비 수술비를 지원받을수있나요? 위암이나 대장암 등 암발견시 나라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시에 암이 발견되면 산정특례자로 등록이 되어 수술이나 치료비의 급여부분에 한하여 본인부담금은 5%정도로 의료혜택이 있습니다 물론 비급여항목은 혜택이 안되는 부분이라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가건강검진으로 암 발견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산정특례가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범위는 암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암 진단일 이후의 암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의료비 발생에 따라 주치의 소견서가 첨부되어야 하고요. 의사소견서 암 진단 및 치료 후 예측되는 합병증이나 부작용에 대한 치료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암환자의료비 지원이 가능한 것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인과관계에 대한 소견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이된 암, 재발 암 치료비로 다른 원발성 암이 존재하는 경우 지원기간 중 다른 암종 치료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의료비 관련 약제비도 지원이 가능한데요. 기본적으로 의료비는 암 진료를 위해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비용입니다. 그외에도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 희귀의약품구매비, 조혈모세포 이식 관련 의료비,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암 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치과 의료비 및 치과 보철치료비 등입니다. 지원신청을 하려면 암 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환자 또는 보호자가 할 수 있겠습니다.

    산정특례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1,248개 질환에 대해서 입원과 외래 구분 없이 본인부담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암 등록자는 등록일로부터 5년간 총진료비의 5%로 본인부담금이 줄어들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암이 건강검진으로 발견되면 산정특례 제도를 통해 치료비와 수술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이 되면 본인 부담금이 5%로 줄어들어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됩니다.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산정특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 건강검진이든 따로 병원을 다니다 발견하든 암으로 진단을 받게 되시면 산정특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를 신청하시게 되면 암관련 치료를 받으실 때 요양급여(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이 5%로 경감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위암이나 대장암과 같은 암이 발견된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국가로부터 치료비와 수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주로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이 발견된 건강보험 가입자 중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로 한정되며, 지원 범위는 암 진단 및 치료와 관련된 본인부담금, 항암제, 수술비, 입원비, 치료 보조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 금액은 성인의 경우 연간 최대 200만~300만 원 수준이며, 지원 기간은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18세 미만 소아암 환자의 경우는 지원 범위와 금액이 더 넓고 높습니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 지원과 별도로 암환자에게 추가적인 의료비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주소지 보건소나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건강검진을 통해 암이 발견되면 국가로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치료비 및 수술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고, 거주지 보건소를 통해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으로 암이 발견되었다면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산정특례 등의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낮을경우에 의료비지원도 가능하니 관할보건소나 대학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에게 문의하시면 안내받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용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암에 진단이 되면 산정특례제도가 있어서 지출한 의료비의 5%만 부담하게 하는 지원을 받게 되시는데요.

    하지만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치료등은 산정특례에서 제외되기에 온전히 본인이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험에 가입하는 거구요. 예전 보험들은 진단비로만 구성되어있기에 보장이 너무 약합니다. 치료비/수술비를 보충해서 꼭 가지고 가세요.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국민건강의료보험에서는 암진단시 산정특례자로 등록되어 치료비용의 5%만 본인부담하는 제도가 운영중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위암,대장암 등 국가암검진으로 암이 발견된 경우 소득,재산 기준이 맞으면 의료비,수술비 포함 본인부담금 최대 300만원/년,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은 최대 수천만원 수준 지원됩니다. 고려 조건에 해당하면 거주지 보건소에 꼭 신청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암산정특례로 선정이 되면 급여치료비의 95%까지 건강보험을 통해서 5년간 지원을 받게 되며 본인부담율은 5% 입니다. 실비보험이 있으시면 본인부담 분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보료를 일정금액 이하로 납부하는 저소득층에게 치료비의 일부를 부담해주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혜택이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암진단 확진시 산정특례로 의료비 중 급여금액을 5~10% 납부할수 있습니다. 산정특례는 중증질환으로 진단 및 수술시 의료비를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검진으로 암 발견시 치료비 수술비를 지원받을수있나요? 위암이나 대장암 등 암발견시 나라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강보험가입자라면 암진단을 받은 경우 암 환자로 등록이 되면 입원, 외래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5%만 부담하게 됩니다.

    이를 건강보험의 산정특례제도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으로는 이상소견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암이란 세포가 돌연변이를 일으킨 것인데 건강검진 시 이상소견을 발견하면 조직검사를 하게 되고 만약 암세포가 발견되더라도 발견을 하고 진단을 내릴 뿐 의료비 지원은 되지 못합니다.

    만약 65세이상이거나 국가유공자 혹은 산정특례자가 아닌 이상은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