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으로 암 발견시 치료비 수술비를 지원받을수있나요?
건강검진으로 암 발견시 치료비 수술비를 지원받을수있나요? 위암이나 대장암 등 암발견시 나라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시에 암이 발견되면 산정특례자로 등록이 되어 수술이나 치료비의 급여부분에 한하여 본인부담금은 5%정도로 의료혜택이 있습니다 물론 비급여항목은 혜택이 안되는 부분이라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가건강검진으로 암 발견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산정특례가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범위는 암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암 진단일 이후의 암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의료비 발생에 따라 주치의 소견서가 첨부되어야 하고요. 의사소견서 암 진단 및 치료 후 예측되는 합병증이나 부작용에 대한 치료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암환자의료비 지원이 가능한 것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인과관계에 대한 소견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이된 암, 재발 암 치료비로 다른 원발성 암이 존재하는 경우 지원기간 중 다른 암종 치료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의료비 관련 약제비도 지원이 가능한데요. 기본적으로 의료비는 암 진료를 위해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비용입니다. 그외에도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 희귀의약품구매비, 조혈모세포 이식 관련 의료비,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암 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치과 의료비 및 치과 보철치료비 등입니다. 지원신청을 하려면 암 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환자 또는 보호자가 할 수 있겠습니다.
산정특례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1,248개 질환에 대해서 입원과 외래 구분 없이 본인부담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암 등록자는 등록일로부터 5년간 총진료비의 5%로 본인부담금이 줄어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암이 건강검진으로 발견되면 산정특례 제도를 통해 치료비와 수술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이 되면 본인 부담금이 5%로 줄어들어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됩니다.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산정특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 건강검진이든 따로 병원을 다니다 발견하든 암으로 진단을 받게 되시면 산정특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를 신청하시게 되면 암관련 치료를 받으실 때 요양급여(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이 5%로 경감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위암이나 대장암과 같은 암이 발견된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국가로부터 치료비와 수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주로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이 발견된 건강보험 가입자 중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로 한정되며, 지원 범위는 암 진단 및 치료와 관련된 본인부담금, 항암제, 수술비, 입원비, 치료 보조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 금액은 성인의 경우 연간 최대 200만~300만 원 수준이며, 지원 기간은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18세 미만 소아암 환자의 경우는 지원 범위와 금액이 더 넓고 높습니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 지원과 별도로 암환자에게 추가적인 의료비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주소지 보건소나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건강검진을 통해 암이 발견되면 국가로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치료비 및 수술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고, 거주지 보건소를 통해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으로 암이 발견되었다면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산정특례 등의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낮을경우에 의료비지원도 가능하니 관할보건소나 대학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에게 문의하시면 안내받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용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암에 진단이 되면 산정특례제도가 있어서 지출한 의료비의 5%만 부담하게 하는 지원을 받게 되시는데요.
하지만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치료등은 산정특례에서 제외되기에 온전히 본인이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험에 가입하는 거구요. 예전 보험들은 진단비로만 구성되어있기에 보장이 너무 약합니다. 치료비/수술비를 보충해서 꼭 가지고 가세요.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국민건강의료보험에서는 암진단시 산정특례자로 등록되어 치료비용의 5%만 본인부담하는 제도가 운영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위암,대장암 등 국가암검진으로 암이 발견된 경우 소득,재산 기준이 맞으면 의료비,수술비 포함 본인부담금 최대 300만원/년,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은 최대 수천만원 수준 지원됩니다. 고려 조건에 해당하면 거주지 보건소에 꼭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암산정특례로 선정이 되면 급여치료비의 95%까지 건강보험을 통해서 5년간 지원을 받게 되며 본인부담율은 5% 입니다. 실비보험이 있으시면 본인부담 분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보료를 일정금액 이하로 납부하는 저소득층에게 치료비의 일부를 부담해주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혜택이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암진단 확진시 산정특례로 의료비 중 급여금액을 5~10% 납부할수 있습니다. 산정특례는 중증질환으로 진단 및 수술시 의료비를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검진으로 암 발견시 치료비 수술비를 지원받을수있나요? 위암이나 대장암 등 암발견시 나라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강보험가입자라면 암진단을 받은 경우 암 환자로 등록이 되면 입원, 외래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5%만 부담하게 됩니다.
이를 건강보험의 산정특례제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으로는 이상소견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암이란 세포가 돌연변이를 일으킨 것인데 건강검진 시 이상소견을 발견하면 조직검사를 하게 되고 만약 암세포가 발견되더라도 발견을 하고 진단을 내릴 뿐 의료비 지원은 되지 못합니다.
만약 65세이상이거나 국가유공자 혹은 산정특례자가 아닌 이상은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