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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가재38 맹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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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건강 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이 암에 걸렸을 경우 기본 급여 대상으로 모든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2년에 한번 받아야 하는 국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이 암에 걸렸을 경우 수술비 및 치료비를 산정특례신청으로 모든 치료비,약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국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암에 걸렸다면 산정특례를 신청하여 치료비와 약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여부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며 건강검진을 받지 않더라도 산정특례 신청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국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도 암에 걸린 경우, 산정특례 신청을 통해 치료비, 약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판단은 의사가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아야 암환자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서 모든 암검진 대사장가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산정특례 5년간 적용을 받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 기준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지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면 직장가입자는 1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97,000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암검진을 받고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해야 산정특례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생각할 때 산정특례에 의존하기 보다는 민간 암보험에 가입해서 암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암환자 산정특례는 어디까지나 의료비 지원에 대한 것이고 본인부담금도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2년에 한번 받아야 하는 국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이 암에 걸렸을 경우 수술비 및 치료비를 산정특례신청으로 모든 치료비,약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네 비록 건강검진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산정특례신청에 따른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