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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여우12
암에 대해서 산정특례받았다면 암을 제외한 다른거에 대한 진료를 받을때 치료비 90% 지원이 아닌건가요?? 제목과 내용이 같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정특례 대상자는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입원 및 외래 진료 시 질환에 따라 0~10%의 비용만 부담하게 됩니다. 단, 비급여, 100분의 100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등은 제외된다. 산정특례제도의 특례 기간은 최대 5년이나(결핵은 치료 종결 시까지) 만약 특례기간 내 완치되지 않아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재등록 신청을 통해 특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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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원 보험전문가
아이에프에이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정특례는 지정된 질병으로 치료및 진료시에 해당되기때문에 그외 다른 질병 치료및 진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평가
소준헌 보험전문가
디앤제이, 매산연세통증의학과
안녕하세요. 소준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암과 관련된 부분에 한에서는 산정특례가 적용되지만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산정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기나, 독감, 당뇨나, 고혈압, 치과치료 등의 이와 무관한건 적용이 안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선희 보험전문가
삼성생명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암확정진단으로 산정특례대상자는 급여 치료비(비급여는 보장안됨)의 5%만 납입,5년동안 보장받는혜택을 받게 됩니다.
암 이외의 질환에 대해서는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희열 보험전문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암에 대한 치료만 산정특례 대상이 되시는것이고
다른 질병에 대해서는 산정 특례 대상이 아니시기 때문에 지원 받지 못합니다,
이원태 보험전문가
손해보험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정특례자로 등록이 되면 해당부위에 대해서만 의료비 본인부담금 혜택이 가능합니다 만약 위암으로 산정특례자로 등록이 되었다면 위암 진료 치료시에 해당되며 다른 부위 다른 상해등으로의 진료 치로비는 통상 다른 사람들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