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의료 보험

투명한여우12
투명한여우12

암이 걸려 산정특례신청 후 지원은 받는다면 다른 진료에선 지원 못 받나요?

암에 대해서 산정특례받았다면 암을 제외한 다른거에 대한 진료를 받을때 치료비 90% 지원이 아닌건가요?? 제목과 내용이 같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정특례 대상자는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입원 및 외래 진료 시 질환에 따라 0~10%의 비용만 부담하게 됩니다. 단, 비급여, 100분의 100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등은 제외된다. 산정특례제도의 특례 기간은 최대 5년이나(결핵은 치료 종결 시까지) 만약 특례기간 내 완치되지 않아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재등록 신청을 통해 특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정특례는 지정된 질병으로 치료및 진료시에 해당되기때문에 그외 다른 질병 치료및 진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소준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암과 관련된 부분에 한에서는 산정특례가 적용되지만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산정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기나, 독감, 당뇨나, 고혈압, 치과치료 등의 이와 무관한건 적용이 안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암확정진단으로 산정특례대상자는 급여 치료비(비급여는 보장안됨)의 5%만 납입,5년동안 보장받는혜택을 받게 됩니다.

    암 이외의 질환에 대해서는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암에 대한 치료만 산정특례 대상이 되시는것이고

    다른 질병에 대해서는 산정 특례 대상이 아니시기 때문에 지원 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정특례자로 등록이 되면 해당부위에 대해서만 의료비 본인부담금 혜택이 가능합니다 만약 위암으로 산정특례자로 등록이 되었다면 위암 진료 치료시에 해당되며 다른 부위 다른 상해등으로의 진료 치로비는 통상 다른 사람들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