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신청중 파산으로 전환가능한가요?
21년 7월경에 개인회생신청중에 있습니다. 아직 개시 결정은 나지 않았고 보정 1회 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갑작스럽게 임신을 하게 되면서 권고사직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서요.. 보험설계사일을 하긴 하지만 월 수입이 50만원도 안되고....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기각될게 뻔한데 들어간 금액이 만만치 않고 다시 파산신청으로 들어가야할 금액도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파산신청은 받아들여 질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아래 파산 신청의 기각 사유 제2호로 회생절차 중에 파산 신청을 할 수 없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제309조(기각사유)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3.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
4.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5.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②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생사건이 폐지되면 파산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개인파산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4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제592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제593조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을 받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을 취하하고, 파산신청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개인파산의 인용여부는 총 채무액, 채무의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인용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