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청구 기한 3년이 접수일기준인가요?그뒤 서류 요청있으면 그것까지 다 제출되야하는 날짜인가요?

3년되기 2일 남았는데 오늘 청구하면 ..접수되면 되는건지.. 소견서나 그런서류 요청받으면 그것까지 다 내야되는게 3년 안에 인가요?ㅜ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무료로 발급되는 진료비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로 보험금 청구바랍니다. 어떤 부분으로 추가서류가 발생할지는 서류를 봐야 심사가능합니다

  • 실비의 경우 3년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 시효의 시작은 치료비를 부담한 날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며

    그때로부터 3년안에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소멸 시효가 지나서 보상을 못받는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 서류가 복잡하나 소멸 시효 시점이 임박한 경우에는 일단 보험금을 청구한 이후 필요 서류를

    첨부해도 보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청구 기한 3년이 접수일기준인가요?그뒤 서류 요청있으면 그것까지 다 제출되야하는 날짜인가요?

    :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것은 해당 보험금 청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으로,

    접수일 기준이 아니라,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로 부터 3년이 됩니다.

    다만, 보험사별로 실비보험의 경우 3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간단한 지연청구사유서만 받고 지급하는 경우도 많아, 우선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서류가 미흡하시더라도 오늘 접수를 하세요.

    오늘 청구하시면 청구일 기준이며 보상 가능하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