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서류가 누락된경우 처리를 어떻게해요?

2023. 01. 24. 10:43

1월 25일까지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 그 기간내에 서류 준비를 못할것 같은데 이런 경우 나중에라도 공제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추가 공제를 반영하는 방법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도 가능하며, 이 시기도 놓친다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 가능합니다.

다만,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2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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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나중에 정산 관련 증빙 등을 갖추셔서 경정 청구나 이월 정산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경정해 볼 수 있습니다.

    2023. 01. 2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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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2023년 01월 14일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

      경리팀에서는 2월분 급여 지급시까지 모든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작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시점까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마감된 경우 5월 31일까지 관련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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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01. 2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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