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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년도 연말정산을 할 때 연말정산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연말정산 누락된 부분은 ,언제 다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나종훈 세무사
다올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안녕하세요 나종훈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신고 못한 부분은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때 추가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또한 5년 내 연말정산시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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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5월 이후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가능하며,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자료가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