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직(업종코드 940909) 종합소득세 기한후 일반신고 기장의무 어떤걸로 해야하나요?
2020년도에 일용직 근무
거주자 사업소득으로 되어 있어 일반신고로 진행중
기장의무는 어떤걸로 해야하나요?(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비사업자 중)
소득종류 선택에는 어떤걸 체크해야 하나요?(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중)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년도 귀속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라면 19년도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라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으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년도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보시면 기장의무가 적혀져 있으실 것 입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득종류는 사업소득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