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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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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에서 중앙선 넘어 역주행하다가 마주오는 자전거와 사고난 경우?

교통 사고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통해 보게된 건데요.

한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고.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강이나 공원의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 동호회들이 속도를 내고 가다가 앞 사람이 느리다고

중앙선을 넘어서 앞질러가는데,

반대편에서 오는 자전거를 보고도 속도를 줄이지 못해 그대로 부딪혀 사고가 났고.

미안하다는 사과도 없이 그냥 떠났다는데요.

맞은편에서 오다가 자전거 동호회의 중앙선 넘은 역주행으로 사고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는

블랙박스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얘기했었으나, 가해자측 변호사가 피해자 30% 가해자측 70%를 얘기해서

전문가(유튜버)에게 상담을 요청했는데.

전문가는

피해자가 오른쪽에 충분히 피할 공간(인도)이 있었는데 피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역시도 과실이 있으므로 100% 상대방 과실로 보기 힘들다는 얘기를 해주던데요.

그 답변을 보면서 들던 생각이,

영상을 다시 봐도 상대방 역시 반대쪽에서 앞지를 수 있는 공간(인도)이 있었고,,

오히려 피해자가 갑자기 차선 변경 했다가 인도에 있는 사람이 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싶은데,

피해자 역시 과실이 있다는 식으로 판단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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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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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전거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는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면,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더라도 최소한 충돌을 완화시키거나 피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에서는 언제든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상 주변 상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 피해자가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있었음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가해자의 중앙선 침범 및 과속 등의 행위가 매우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면,

    피해자의 주의 의무 위반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게 더 큰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갑작스러운 상황에 직면하여 반사적으로 대처했거나, 신체적인 제약 등으로 인해 충분히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면, 피해자의 과실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의 폭, 시야 확보 여부, 주변의 장애물 등 도로 상태와 주변 환경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