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 인적공제 받았는데 양도소득 100만이상이 있는걸 발견했어요. 연말정산수정용종소세신고+배우자는양도소득세신고 하면 될까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저희 남편이 저를 인적공제에 넣고 연말정산을 완료했는데
제가 해외주식 매도하여 발생한 소득이 120이 있었어요.
지금 남편이 종합소득세를 다시 신고하여 저를 인적공제에서 제외해야 하는 거죠?
그에따른 세금 납부가 있을수있고요.
저또한 120에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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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남편분은 배우자공제를 제외시키면 되고, 질문자님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250만원 이하이므로 양도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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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은 양도소득세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편분이 받은 인적공제를 빼서 5월에 종합소득세 때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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