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모르는 사이 제 집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사이에 지급한 월세를 돌려 받을 방법 없을까요?
06월 27일부터 다음해 06월 27일까지 서울에 원룸을 계약해서 살고 있다가. 11월 초에 사정이 생겨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부동산에 방을 올려두고 지방으로 내려왔습니다.
방이 팔리지 않아 월세 52만원과 관리비 3만원 총 55만원을 10월 27일과 11월 27일 총 2번 보냈습니다.
어제 친구가 방을 구한다는 말에 제 방을 소개해주면서 가서 보고 마음에 들면 계약하라고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데. 비밀번호도 바뀌어 있고, 알아보니 이미 그 방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집주인에 연락을 해서 따졌더니 다른 방 사람이 자신의 방에 문제가 있어 공사 관계로 인해 제 방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질문 1
계약서 상으로 저는 그 원룸, 그 방 호실과 계약이 되어있고 아직까지 월세도 납부하고 있는데 함부로 연락도 없이 다른 사람을 그 방에 살게 해도 되는 겁니까? 방을 팔때도 몇호냐에 따라서 방이 잘 팔리고 안팔리고 할텐데말이죠..
방이 부동산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계약이 되지 않으면 제가 언제든 계약 기간 안에 가서 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질문 2
계약서 상에
제 3조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 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 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것과는 관련이 없나요?
질문 3
제 방에 누가 살고 있는 걸 알게 된 후 건물주에게 항의를 하니 갑자기 내일 그 방이 계약 되어서 보증금을 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월세는 계속 납부했고, 그 사람이 언제부터 살고 있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제가 납부한 월세를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임대인이 임의로 그 집에 다른 임차인을 들인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차임의 경우 이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