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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니23.01.06

월세보증금을 일부만 줄 경우 어떻게 하나요?

원룸을 보증금 150만원, 매월 월세25만원+관리비5만원으로 부동산 통해서 9개월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정이 생겨서 4개월만 거주하고 제가 다른분을 구해 소개해서 부동산 통하지 않고 집주인이 계약서를 직접 쓰고 저는 퇴거 했는데 처음에는 전기, 가스요금 완납 확인후 보증금을 입금 시켜 준다고 하고서는 며칠 지연 되길래 왜 입금을 안해 주냐고 물었더니 제가 9개월을 못채우고 나갔으니 세가지 사항에 대한 금액을 제하고 주겠다고 하네요..

1. 최초 저와 계약 할때 자기가 부담한 부동산 중계비 9만원

2. 제가 소개시켜준 분과 계약하기 위해 왔다 갔다한 수고비

3. 제가 9개월에 25만원+관리비5만원을 했으나 4개월만 살았으니 25만원+알파+관리비5만원을 받는게 맞다며

총 14만원을 제하고 136만원만 입금해 주네요.

솔직히 저도 계약기간 못 지키고 나가서 미안하기도 하고, 추가로 부동산비가 지출 되었다면 당연히 그건 제가 부담하는게 맞지만 그 때문에 제가 다른분을 소개 시켜 줬고 추가 비용도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위의 저 세가지 너무 터무니 없는 사항으로 보증금을 일부만 지급하니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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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새로운 임차를 구해주어 퇴거를 하게 된 것이라면, 위와 같은 조건없이 임대인이 중도해지에 동의를 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인에게 위 조건은 합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 주장하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