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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개구리209
훈훈한개구리20921.06.17

물건 사진 도용에 대해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번개장터에서

제가 물건 사진을 도용하여 대행판매를 했는데

물건을 결국 팔지 않았구요 사진 주인께서 다른사람을 데리거 와서 2명이서 한방에서 협박죄, 도용 , 사기라고 고소한다고 합의 보자고 15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너무 무섭고 그래요 저는 학생이라 죄송하다고 진짜 죄송하다고 사진도용은 잘못이 맞다고 했는데 계속 배상명령신청서 쓰라고 하고 고소 하겠다고 하고 합의 15만원에 하자고 하는데 물건 사진 도용은 정확한 법률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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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물건 사진에 대하여 저작권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타인의 물건사진을 도용하여 물건을 판매하려고 한 행위는 사기미수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물건사진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저작권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이며, 물건 사진은 물건과 같은 것이라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 봐서는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수는 있겠으나, 형사처벌에 이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