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일배책 자녀에 대한 보장 범위 경제활동 소득에 대해서
가족일상생활배상 책임 담보에서 가족 보장 범위 중에서 미혼 자녀 중 취업해서 경제 활동해서 소득이 발생한 자녀는 보장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자녀의 "소득"은 얼마 이상 소득이어야 보험 보장 제외라는 것이 있나요?
자녀가 같은 집에 세대원으로 산다 하더라도,자녀가 경제활동해서 소득이 얼마든 간에 소득이 1원이라도 생기면 보장 제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주거를 함께하는 자녀의 배상도 가능합니다 미혼으로주거를 같이 하지않는 자녀의 배상도 가능합니다 소드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보험사에 다시 확인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가족일상책임보험의 범위는 피보험자 배우자 자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미혼자녀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미혼 자녀는 피보험자에 해당되지만,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생긴 경제활동이 1원이라도 소득을 발생시키면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아래 금감원의 주요 민원사례에서 설명하는 내용에도 보도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선생님께서 어떤 정보를 들으셨는지는 모르나 자녀의 취업과 가배책의 배상 범위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녀가 소득이 얼마나 발생을 하든 같은 거주지에 살고 있다는 증명(가족관계증명서 조회)만 되면 그 자녀가 가배책 특약이 없어도 선생님이 가입한 가배책으로 배상책임을 1억한도로 해 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담보에서 자녀의 소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미혼 자녀이고 등본상 주소지가 같이 되어 있다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일배책으로 배상해야할 사고가 어떤 사고일까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미혼자녀가 있으며, 미혼자녀의 경제활동을 통해 일정한 수익일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일반적으로 그 자녀에 대한 보장에 대한 것이 지원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의 경우 소득이 발생할때 일정한 정기적인 수입이 발생하거나 또는 직업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대부분의 보험사의 보험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을 주신것 처럼 1원의 소득이 발생한다고 하여 이는 일배책의 보험 보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기적인 소득이나 직업이 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