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정된 배우자출산휴가 여쭤봅니다.
배우자출산휴가 여쭤봅니다.
배우자 출산 : 11/27
기존 10일에 대한 배우자출산휴가는 사용 완료하였고, 2/23일 개정분에 대한 10일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바로 사용하면 어렵지 않겠지만 개정분에 대한 사용은 3/4일에 한다고 하는데, 3/4일은 개정전 기준으로 출산 후 90일이 넘어갑니다.
개정 후 기준을 보니 출산 120일 이내라고 되어있던데요.
3/4일에 추가로 10일의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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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개정내용
① 10일 -> 20일
② 1회분할→3회분할,
③출산후 90일이내 청구→출산후 120일이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규정 공포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종전의 규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였으나 기한이 남아있는 근로자 또는 사용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 시행 당시 10일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는 제외
시행일은 2025년 2월 23일
위 내용에 따르면 이미 10일을 다 사용한 경우 사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법에 대해 직장 맘 지원센터에도 다시 한번 문의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