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삼성생명 퇴직연금을 담당자가 만기전에 해지해서 이자가 150만원 손해에요
삼성생명에 퇴직연금을 3년 운영했습니다
올해 만기가대략 3800만, 내년만기 700, 내후년만기 700만원이 3.2프로로 예금으로 운영되고있는데
이번 금리가 너무좋아 5년 5프로짜리로 다시 가입하려고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회사로방문해서 다시 가입했습니다
거기서 올해만기는 만기후에 가입하고, 나머지 2개는 해지후 바로가입해달라하고 서류작성까지 끝냈는데
몇일후 보니 전체가 다해지되고 신규가입되어 올해만기예정이자가 대략 150만원이 수수료로 빠져나갔더라구요
담당자 실수로 해지된걸 제가 보상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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