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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mikim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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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퇴직연금을 담당자가 만기전에 해지해서 이자가 150만원 손해에요

삼성생명에 퇴직연금을 3년 운영했습니다

올해 만기가대략 3800만, 내년만기 700, 내후년만기 700만원이 3.2프로로 예금으로 운영되고있는데


이번 금리가 너무좋아 5년 5프로짜리로 다시 가입하려고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회사로방문해서 다시 가입했습니다

거기서 올해만기는 만기후에 가입하고, 나머지 2개는 해지후 바로가입해달라하고 서류작성까지 끝냈는데

몇일후 보니 전체가 다해지되고 신규가입되어 올해만기예정이자가 대략 150만원이 수수료로 빠져나갔더라구요

담당자 실수로 해지된걸 제가 보상받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부분은 해당 보험사 등에

      정확하게 문의하여 피해구제 등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금융소비자감독원 등에 대하여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 재직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만약에 정확하게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건에 대해서 향후에 해지해달라는 내용을 작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실수를 한 것이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내용을 입증해야지만 가능하다 보니 당시에 작성을 하셨던 서류에 'XX년XX일자에 해지요청'이라고 하셨던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단순하게 해지 요청서에 싸인만 하시고 날짜 지정을 한 내용이 없으시다면 삼성생명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하셨는지 여부를 확인해주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