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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그늘나비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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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이주시 벽지손상등 파손 책임이 궁금해요

구에서 작게 시행하는 임대아파트인데 전 월세없이 반전세식으로

보증금을 최대로 넣어도 월세가 조금은 나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사할때 벽지뜯김등의 파손을 스스로 원복하거나 비용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전세도 아닌 월세에 임차인이 원복하거나 비용을 지불해야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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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차인의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는 임대차에서 모두 적용되며, 법률상 전세와 월세를 구분하여 의무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즉, 임대차를 진행하는 임차인에게는 전월세와 관계없이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고, 입주시를 기준으로 파손,훼손등이 있다면 이에 대한 복구 및 비용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느 부동산 계약이든 임차인이라면 당연히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이라면 전월세 상관없이 원상회복을 해야하며 현관 변경 혹은 벽지손상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쳐야 합니다.


      벽지의 경우에도 기존에 있던 도배와 매우 다르게 도배할 수 없습니다. 원상회복인만큼 같은 도배지 혹은 최대한 비슷한 도배지로 복구해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도중에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시설물의 파손에 대해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물의 자연적인 훼손이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파손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책임이 없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하며,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사할 때 벽지뜯김등의 파손이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원복하거나 비용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과실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하며, 임차인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손의 원인과 정도에 따라 임차인과 임대인의 책임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증거나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에서 하는 전월세는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 규칙에 따라 원상복구의무가 있으리라 봅니다

      나가실때 어느정도의 비용을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관리하는 곳에서 나와서 보고 어떤부분을 요구할때 서로가 협의를 하셔야 겠네요

      마무리를 잘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