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에서 4대보험 가입자로 전환 시 공단에 해촉증명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근무중인데 4대 보험 가입자로 전환하고 이전 근무기간도 4대보험 소급 가입하려합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공단에 프리랜서 활동이 끝났다고 해촉증명서를 따로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 자동으로 프리랜서 근무 기간은 끝나는 것으로 보나요?
4대보험과 프리랜서에 대한 보험료가 전부 나가는 것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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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따로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프리랜서와 근로자는 세금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동시에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까지 4대보험에 소급가입할 경우 별도 해촉증명서를 꼭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직장가입자로 소급가입 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지역가입자로 부과되었던 보험료가 환급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은 거주지 관할 각 공단쪽에 문이하셔서 확인해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