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재낸긴급생활비로 지급된 모바일 상품권(조세특례제한법
시랭령 제121조의2 제1항에 따라 실지 명의가 확인딘 것에 한함)으로 지급받는 대가로서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된 모바일 상품권의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44, 2020.05.22. 재닌긴급생활비로 지급된 모바일 상품권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대상 여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