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재난긴금생활비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연중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받은 모바일 상품권 사용분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지출 사용 금액 소득 공제에 해당 되나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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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된 모바일상품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1항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함)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된 모바일상품권이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1항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함)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해당 모바일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재낸긴급생활비로 지급된 모바일 상품권(조세특례제한법
시랭령 제121조의2 제1항에 따라 실지 명의가 확인딘 것에 한함)으로 지급받는 대가로서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된 모바일 상품권의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44, 2020.05.22. 재닌긴급생활비로 지급된 모바일 상품권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대상 여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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