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소비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수령시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이미 발행된 현금영수증상의 인적사항, 금액 등이 잘못 기재되어
발행된 경우사업자는 당초 발행된 현금영수증을 취소하고 새로운 현금
영수증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당초 발행된 현금영수증 승인번호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이 경우 국세처 홈택스에서 발급한 승인거래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은 다음 날 조회 가능하며, 당일 발급한 내역은
[당일 발급 조회/정정/취소]에서 조회/정정/취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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