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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노란검은꼬리283
노란검은꼬리283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산명세서 문의드립니다

소득세 신고 안내된 현금영수증 미가맹 또는 지연가맹하였으나 현금영수증 미가맹가산세 제출내역이 없으니 확인하십시오라는데요

이건 뭐죠

현금연수증 발행한게 없는데요

0원이 맞는거 아닌가요?

이것때문에 제출이 안되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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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현금영수증가맹의무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가맹하지 않았거나 늦게 가맹을 했으니 그 미가맹에 따른 가산세를 계산하여 입력하라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 한적이 있으면 현금영수증가맹을 했었겠지요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현금영수증 가맹점 대상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대해서 0.2%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없거나 수입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오류는 경고성으로 뜨기 때문에 가산세를 입력안해도 신고는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가맹 가입대상이지만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미발행금액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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