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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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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수급자 사업소득 인정금액..

간이과세자로 쇼핑몰 운영중입니다

소득이 적어서 10~20만원 정도인데..

라이브방송으로 판매하고 계좌로 돈을 받고

주문을 받고 판매하는 상황인데

사업소득으로 인정해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신고를 하시면됩니다. 소액이라도 계좌로 받은 금액을 소득신고하게 되면 사업자 소득으로 인정받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한부모수급자 사업소득 인정 금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소득이 나고 있다면

    과세된 과세 자료를 보일 수 있다면 사업 소득으로 인정 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