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성립 여부 질문
형법각론 책에 적혀 있는 내용은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에 대해 "이미 죽음을 결의한 피해자의 요구에 의하여 살해의 결의를 하는 것"이라고 적혀있는데요
이후에 행위자가 촉탁 이전에 살해의 결의를 하고 있을 때에는 촉탁이라고 할 수 없다
=> 해당 내용에 대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따로 대법 판례로 정의되어 있는 내용인지 학설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있지 않고 통설적인 입장입니다. 촉탁으로 인하여 살해의 결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살해의 결의를 하고 있으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52조에 따르면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는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행위자가 촉탁 이전에 이미 살해의 결의를 하고 있었다면, 이는 피해자의 촉탁이나 승낙에 의해 살해 결의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독자적인 결심으로 살인을 결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일반 살인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주로 학설에 의한 것으로,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의 본질과 입법 취지를 고려한 해석입니다.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가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낮은 이유는 피해자의 자기결정권을 일부 존중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행위자가 이미 살해 결의를 한 상태에서는 피해자의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집니다. 이 경우 행위자의 범행 동기나 목적이 피해자의 촉탁이나 승낙과는 무관하게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일반 살인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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