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성립 여부 질문
형법각론 책에 적혀 있는 내용은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에 대해 "이미 죽음을 결의한 피해자의 요구에 의하여 살해의 결의를 하는 것"이라고 적혀있는데요
이후에 행위자가 촉탁 이전에 살해의 결의를 하고 있을 때에는 촉탁이라고 할 수 없다
=> 해당 내용에 대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따로 대법 판례로 정의되어 있는 내용인지 학설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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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책에 적혀 있는 내용은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에 대해 "이미 죽음을 결의한 피해자의 요구에 의하여 살해의 결의를 하는 것"이라고 적혀있는데요
이후에 행위자가 촉탁 이전에 살해의 결의를 하고 있을 때에는 촉탁이라고 할 수 없다
=> 해당 내용에 대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따로 대법 판례로 정의되어 있는 내용인지 학설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