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1

확인사살 행위도 살인죄에 해당하는지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보면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 확인사살하는 행위를 보고는 합니다.

이러한 확인사살 행위도 우리나라 형법상 살인죄에 해당할까요?

이러한 위와 같은 내용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법원은 확인사살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한바 있습니다.

    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무릇 살인죄의 객체는 생명이 있는 이상, 생존기능의 유무는 불문한다 할 것이고, 독립행위가 사망의 결과에 원인이 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각 행위를 모두 기수범으로 처벌한다고 하여 어떤 모순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미 총격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확인사살도 살인죄를 구성한다(다수의견)."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2.02.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한 뒤의 행위라면 살인죄로 의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이미 살해된 상태의 시체에 대해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살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살인의 결과 미수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살인죄는 살아있는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죽은 사람을 상대로 이루어진 행위는 살인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살아있다고 착오하여 행위를 한 경우에는 불능미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살인죄의 객체는 생명이 있는 이상, 생존기능의 유무는 불문한다 할 것이고, 독립행위가 사망의 결과에 원인이 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각 행위를 모두 기수범으로 처벌한다고 하여 어떤 모순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미 총격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확인사살도 살인죄를 구성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위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질의사안과 같이 이미 총격을 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확인사살을 한 경우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확인사살 당시에 생존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당시에 생존 중이었다면 살인죄 성립이 가능하지만,

    이미 사망한 사체에 확인 사살을 한 경우라면 살인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