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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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형 10년 보증
연금개시를 한 날로부터 사망하는 그날까지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연금개시 후 조기 사망할 수도 있는데... 조기 사망하더라도 10년은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예 : 65세에 연금개시하고 66세에 사망시... 10년 보증이라... 나머지 9년은 가족들에게 지급)
(예 : 65세에 연금개시하고 75세에 사망시... 이미 10년 보증기간이 끝나서 더 이상 지급하지 않음)
사실 연금 수령방법에 대해서는 많지만 국민연금과 달리 일반 보험은 생각보다 월 받는 금액이 적습니다. 그만큼 보험료를 많이 납입한 상품이 아니라면요.. 당연히 연금을 오래 받을 수록 이자로 인하여 이득을 취하는 부분이 있지만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바.. 차라리 나이들어서 목돈이 필요할때 한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