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 위생법에대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어젷치킨집에 포장을 갔는데 실내에서 담배냄새가 나길래 봤더니 종이컵에 재떨이가 있더라고요 안에서 피는거같은데 신고하면 어케되나요.치킨집 본사에 해야하나요 구청에해야하나요

보상같은건없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치킨집 내부에서 담배를 핀다면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되겠죠.담배피는걸 찍으셔야 되구요.냄새나는걸로는 안됩니다. 꽁초를 컵에버리면서 냄새가 나는것일수도 있구요. 신고한다고해서 포상금없습니다.내부에서 담배핀다면 그가게는 가지마세요.

  • 안녕하세요 알뜰한박새 245 입니다.

    우선 어느 식당이든 실내 흡연은 금지되어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해주신 그 식당은 실내에서 흡연을 하여 종이컵을 재떨이로 사용하는 거 같은데 그런 사진들을 찍어서 구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증거만 있다면 무조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을 거 같네요.

  • 치킨집에서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식음료 업소, 특히 음식점에서의 실내 흡연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치킨집에서 담배 냄새가 나고 재떨이가 있었다면, 이는 위생법과 공공장소 흡연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구청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구청은 음식점의 위생 관리와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금지를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물론 본사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본사는 해당 지점의 실내 흡연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사는 가맹점 운영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법적인 처벌은 구청에서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