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에서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식음료 업소, 특히 음식점에서의 실내 흡연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치킨집에서 담배 냄새가 나고 재떨이가 있었다면, 이는 위생법과 공공장소 흡연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구청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구청은 음식점의 위생 관리와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금지를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물론 본사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본사는 해당 지점의 실내 흡연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사는 가맹점 운영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법적인 처벌은 구청에서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