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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릴때 3.4차선으로?

초보예요. 고속도로를 처음으로 달려 봤는데

3.4차선으로 계속 가는건 불법인가요?!?

오른쪽으로 빠져야 할때 불안해서 3.4차선으로 달리게 되요!!!ㅜㅜ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불법 아닙니다. 3차선과4차선은 저속주행을 하는 차들이 통행하는 차선이고 2차선은 고속주행 차선 1차선은 추월 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화물차가 3차선 위로 못다니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차종의 구분을 두지 않고 전차선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경차를 운전 하면서 크루즈를 켜고 정속주행으로 차분히 달릴때는 3차선이나 2차선을 타고, 고속으로 밟을 때는 2차선에서 추월할때 1차선을 타기도 합니다만 주로3,4차선으로 다닙니다.

    불법 아니니 불안해 하실필요 없습니다.

  • 3.4 차로가 혹시 갓길 주행 을 말씀하시는건가요

    갓길주행 은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벌점 30점이 부과 됩니다.

    갓길은 주행하시면 안됩니다

  • 아니요. 불법 아닙니다 1차선은 추월차선이거나 버스차선인 경우가 많고 3-4차선은 근데 조심하세요 화물차도 많이 다녀서 안전운전요!

  • 불법 아님다 3,4차선으로만 간다고 불법이면 못 돌아다녀요 대신 화물차 대형차 전용 차로라는 수식어만 붙은거죠 1,2차로로 먼저 가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