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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참밀드리182
시크한참밀드리18221.10.22

1가구2주택 비과세 세대분리 요건은?

1가구2주택 비과세에대해서 궁금합니다


부모 아들
부모집A 2006년매입
아들집1 2017년매입
세대분리 2020년 6월
아들집2. 2020 10월 입주권구입 멸실주택
부모분양권당첨 2021 5월

그럼 아들비과세 요건은
아들집1을 2022년 6월이후 매도인가요?
부모집도 2022년 6월이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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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대분리는 세대요건을 갖추고, 주소이전뿐만 아니라 실제 따로 거주해야 합니다.

    세대분리후에는 부모집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종전주택 취득일로 부터 1년 이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종전주택비과세요건 충족)에

    비과세 가능합니다.

    3년이 지난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입주권이 신축주택으로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된후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신축주택 완공후 2년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분양권(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할 경우, 1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1 혹은 2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양도하는 기존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요건 및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겠습니다.​

    2. 분양권 (입주권)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분양권(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 비과세를 받은 후, 아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학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a.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b.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대분리가 된 시점부터 각 세대 별로 따지는 것이지 합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각각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