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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풍뎅이45
한가한풍뎅이4522.08.23

일시적 1가구 2주택에서 신규주택을 먼저 처분할경우 세금납부관련

1.상황

A주택 2006년 취득(조정지역) 2년이상 실거주

B주택 2022년 취득(조정지역)-2019년 8월 계약

2.질문

B주택 처분후 자녀가 무주택상태에서

A주택 상속 받을시

ㅡ 양도소득세 대상인지?

ㅡ 상속세 중과 대상인지?

ㅡ 1세대 1주택이므로 요율에의한 상속세 납부대상인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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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세대원으로서 상속을 받았다면 피상속인+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속당시, 별도세대원에 해당한다면 상속인인 자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뒤 양도하셔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B주택 처분시 양도세과 과세됩니다.

    2. A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자녀)는 상속세를 납부합니다.

    3. 상속세는 주택수에 따라 중과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4. 상속세는 1세대 1주택과 무관합니다.

    참고로 상속은 사망시에만 가능하며 생전에 자녀에게 부동산 등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증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