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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한가한풍뎅이45
한가한풍뎅이45

일시적 1가구 2주택에서 신규주택을 먼저 처분할경우 세금납부관련

1.상황

A주택 2006년 취득(조정지역) 2년이상 실거주

B주택 2022년 취득(조정지역)-2019년 8월 계약

2.질문

B주택 처분후 자녀가 무주택상태에서

A주택 상속 받을시

ㅡ 양도소득세 대상인지?

ㅡ 상속세 중과 대상인지?

ㅡ 1세대 1주택이므로 요율에의한 상속세 납부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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