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양도시 소득세 납부대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본인소유 주택 A(2006.8 취득,조정지역), B(2022.3 취득, 조정지역)일 경우
일시적 2가구에 해당되어 B주택양도후 A주택을
자녀에게 양도해도 아래의 두가지의 경우 A주택은 비과세 대상인가요?
1. B주택 취득후 2년경과전 A주택 양도
ㅡ비과세 대상(질문자 의견)
2. B주택 취득후 2년 경과후 A주택 양도
ㅡ비괴세 대상(질문자 의견)
본인소유 주택 A(2006.8 취득,조정지역), B(2022.3 취득, 조정지역)일 경우
일시적 2가구에 해당되어 B주택양도후 A주택을
자녀에게 양도해도 아래의 두가지의 경우 A주택은 비과세 대상인가요?
1. B주택 취득후 2년경과전 A주택 양도
ㅡ비과세 대상(질문자 의견)
2. B주택 취득후 2년 경과후 A주택 양도
ㅡ비괴세 대상(질문자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