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업무시설인데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이 업무시설이지만 주거용으로 임대차계약을 할수있다는 법령을 보고 싶습니다.
이 법령을 찾아보고 싶은데
어디에서 볼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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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이란 공부상의 표시에 불구하고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려면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건물의 구조상 주거용으로서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다카1367 판결). 따라서 임대차계약체결 당시에 건물의 구조상 그 실지용도가 주거용으로 판단될 수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