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피스텔 업무시설(주거용 오피스텔) 보증보험 질문드립니다
제가 오늘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맺었는데요.
등기부 상에는 업무시설(오피스텔, 제2종근린생활시설) 이라고 나와있고 계약서 상에는 건물축대장상 용도 : 업무시설
실제용도 : 주거용 오피스텔 라고 적혀있습니다.
이 경우 등기부 상에는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이지만 계약서 상에는 실제용도로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나와있으니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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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늘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맺었는데요.
등기부 상에는 업무시설(오피스텔, 제2종근린생활시설) 이라고 나와있고 계약서 상에는 건물축대장상 용도 : 업무시설
실제용도 : 주거용 오피스텔 라고 적혀있습니다.
이 경우 등기부 상에는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이지만 계약서 상에는 실제용도로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나와있으니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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