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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단기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한달이나 몇 달 간격으로 일을 하는데 하루나 이틀 정도 하는 초 단기 아르바이트의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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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만약 일용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면 내년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별도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