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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이미주목받는자두
안녕하세요
프리랜서인데요
저가 종소세를 신고할때 3.3프로 뗀 곳 말고 안떼고 직접 받은것도 다 5월에 신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세금도 냈고요 그것으로 계산하면 근로장려금이 150정도 나와야하는데.
3.3프로 원청 뗀 곳만 적용이 됐는지 40만원대가 나왔더라구요.
이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이 없을 경우, 3.3%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장려금이 지급이 될 것입니다. 일단,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자세하게 안내는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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