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 집에 부모님이 전세계약 후 자녀도 전입신고 괜찮나요?
자녀 명의 집에 부모님이 전세계약 후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전입신고 괜찮나요?
전세사기 때문에 부모님께 차용받아 전세금을 치룬 집인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피해주택을 제가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돈이 여기에 묶여버려서 돌려줄 방법이 없어서.
피해주택을 전세겸 부모님과 계약하고 저도 갈 곳이 없으니 부모님과 같이 전입신고해서 사려는데 괜찮나요?
올해말에 분양아파트 준공되면 거기에 저는 입주해야해서 당분간 같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정 안되면 월세로 나가봐야하구요 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자녀 명의 주택에 대한 부모님과의 전세계약 및 전입신고 관련 사항을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의 목적이 실제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 즉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 사례의 경우 실제 거주 목적이 있고 부모님의 자금이 실제로 투입되었다는 점에서 가장임차인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대법원-2001도66691).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고 실제 거주 목적이 있다면, 임차인이 임대인과 친족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임대차관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모님과의 전세계약 및 전입신고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93다105523).
다만, 전입신고 시에는 실제 거주 사실이 중요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전입신고는 임대차를 공시할 수 있는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이어야 하며,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만 해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0721154, 인천지방법원-2020가합655615).
결론적으로, 부모님과의 전세계약 및 함께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실제 거주 목적이 있고 진정한 임대차관계가 성립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후 분양아파트로 이전하실 때에는 적절한 시기에 전입신고를 변경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