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증여, 가족 간 차용 관련 문의입니다.
2억정도까지는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4억 정도 1~2년 바짝 쓰고 돌려준다고 했을 때도 문제가 되나요? 2억만 빌리더라도 차용증이 있어야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2억 원까지 무조건 무이자로 빌릴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법상 적정이자율 4.6퍼센트로 계산한 이자 이익이 연 1천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를 원금으로 환산하면 약 2억 1,700만 원입니다.
4억 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연간 이자 이익이 1,840만 원이므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금을 1~2년 후 전액 상환하더라도 그동안 무이자로 사용한 이익은 별도로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억 원을 차용한다면 연 2.1퍼센트를 초과하는 이자를 실제로 지급해야 이자 차액이 연 1천만 원 미만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연 2.2퍼센트 이상을 적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억 원을 빌리더라도 차용증은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뿐 아니라 대여금 송금 내역, 이자 지급 기록, 상환 일정, 실제 원금 상환 내역과 상환 능력까지 갖춰야 합니다. 서류만 작성하고 상환하지 않으면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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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무조건 차용증은 필수 입니다.
2억 까지 이자(연간 4.6% 계산시)에 대해서만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만 원금은 증여세 대상입니다.
이 때문에 원금의 이동을 증빙하기 위해 차용증 작성은 필수입니다.
4억원을 무이자로 빌리는 경우 증여입니다. 4.6%로 4억원을 계산했을시 연간 이자 수익이 1840만원이 발생하는데요.
이를 안받는 것은 증여로 간주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차용증은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2억이든 적든 많든 , 증여가 아닌 대여라는 것을 증명해야하고요
가족에게 2억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세금을 내지않습니다 적정이자보다 낮게 빌려도 된다는 말도 있고요
4억이라면 법에서 정한 연4.6퍼센트로 정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문제 생깁니다. 2억만 빌리더라도 차용증은 있으시는게 좋습니다.
2억에 대한 증빙자료로서 무이자로 빌려줄 수있다는 근거입니다.
4억을 1~2년내에 쓰고 갚더라도 세무상 걸리게 됩니다.
대략 년에 천만원이상은 나오도록 계산되오니 어지간하면 안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세법상 안전하게 가시려면 이자는 2.1%이하로 맞추어 년간 이자액은 1천만원 이하로 낮추게 끔 차용증을 작성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족 간 돈을 빌릴때 세법상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한도는 2억원이라서 4억원을 빌리면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법상 적정 이자인 연 4.6%로 주고받으셔야 합니다. 1~2년 간 쓰고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이자를 제대로 지급해야 하고 차용증 역시 반드시 작성해서 실제 어떤 거래가 오가는지 증빙자료를 남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