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실효계약 보험료 착오 납부(92만원) 후 환급 가능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보험 관련하여 환급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계약이 분납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약 9개월 전부터 실효 상태였습니다.

보험 만기일은 다음 달 20일로 약 1개월 정도 남아 있는 상태인데,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오늘 오후 5시경 미납보험료 92만 원을 안내받은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입금 후 확인해 보니 상담원으로부터 "오늘 밤 12시부터 보험 효력이 다시 발생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다만 저는 보험을 부활시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순히 미납 안내를 보고 별다른 생각 없이 납부한 것이며, 실효 기간이 9개월에 달하고 만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현재 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이며, 오늘 보험료를 납부한 삼성화재 계약으로는 사고 발생이나 보험금 청구 이력이 전혀 없습니다.

담당 부서에는 내일 오전 9시부터 연락이 가능하다고 하여, 착오 납부에 따른 효력회복 취소 또는 환급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실제로 환급을 받거나 효력회복이 취소된 사례가 있는지, 또는 보험사에서 거절할 경우 금융감독원 민원 등을 통해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부활이 30일 이내입니다~ 뭔가 착오안내를 받았거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보장을 못받았던 상황이었던 기간이 상당하고

    즉시 환불 요청을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환불요청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보시고

    만약 안된다고 하면

    민원제기를 통해서 돌려받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부활 목적이 아니었고 보험사측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없는 안내로 착오납부 9개월 실효계약 부활에 대한 정확한 산정근거 등을 따져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내일 9시에 정확하게 의사를 분명히 하시는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바로 1시간이내에 요청했으나 고객센터마감시간이라 아침에 바로 전화를 한다라고 하고 환불요청 진행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