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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만족하는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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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문제로 현역 복무 중 4급 판정 시 전역 가능성

상병 신체 검사 때 좌측 청력에 문제가 있어(-41 데시벨 이상의 청력 손실) 수도병원에서 정말 검사 후 수도병원 신검과에서 신체등급 4급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경우 현역 복무 전역 후 보충역으로의 전환이 가능한지(가능성이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지휘관인 대장님께서도 제가 4급 판정을 받은 후의 절차를 잘은 모르시는 듯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현역 복무 중 4급 판정을 받으면 보충역 전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군병원에서 4급 판정을 받으면 해당 판정은 국방부로 자동 보고되고 보충역 전환 여부 심사 후 전환 결정되면 전역조치 후 보충역 편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