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해지 안하고 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나요?
청약통장 해 지 안 하고 이 지금 말 사용할 수 있나요 몇 프로나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사용 안 되나요 조금 알려주세요.잘부탁합니다.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 금액 내에서 대출 실행이 가능하며 이자발생으로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단기 비용이 필요하시면
통장을 해지하지 마시고 대출을 이용하시는게
좋으실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아나 적금, 청약계좌를 해지하지않고, 그 상품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통장 담보대출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상 예금액의 90% 정도인데 정확한 건 은행에 확인해 보셔야 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지를 안하고 해당 돈을 사용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청약통장을 담보로 받아서 대출을 일부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의 대출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통장의 경우에는 해지를 하지 아니하고 예치금을 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번 납입하면 해지하는 것이 아니면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통장 담보대출이 있고
이를 통하여 해당 자금을 활용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도 일부 금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 가능한 비율과 사용 방법은 청약통장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현재 널리 사용되는 주택청약저축과 주택청약적금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청약저축
일부출금:
납입기간 3년 이상 경과: 최대 50% 출금 가능 (단, 1년 이내 재납입 시 가입기간 및 납입금액 보존)
청약당첨 후: 당첨금액의 90%까지 대출 가능 (주택구입 목적)
전액출금:
납입기간 3년 미만: 납입금액과 이자만 지급 (단, 일부 특례 사항 있음)
납입기간 3년 이상: 납입금액과 이자 전액 지급
주택청약적금
일부출금:
납입기간 1년 이상 경과: 최대 50% 출금 가능 (단, 1년 이내 재납입 시 가입기간 및 납입금액 보존)
전액출금: 납입기간에 따라 납입금액과 이자 지급 (납입기간 5년 미만 시 이자 감소)
참고 사항: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정확한 정보는 가입된 은행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출금 또는 전액출금 시 청약자격 상실, 주택청약특례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해지 시 납입기간 및 납입금액이 초기화됩니다.
따라서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일부 금액을 사용하기 전에 꼼꼼하게 검토하고, 가입된 은행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통장을 해지 않고서 돈을 사용하시는 방법으로는 청약통장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시는 방법이 있으며, 대출은 청약통장에 예치된 금액 범위내에서는 대출이 가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