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합니다.
여기서 '공민권'이란 국민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참정권, 즉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을 비롯하여 기타법령에서 일반적으로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공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말하며, '공의 직무'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가지는것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노동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배심원으로 법원에 출두하는 행위, 향토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등에 참여하는 행위, 지방의회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기에 언급했듯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선거권이나 공민권 행사를 위해 근로자가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에, 이를 거부하지는 못하지만, 그 시간을 변경할 권한 은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