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의 직무란 어떤건가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친한 지인분이 군의원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공의 직무를 수행 한다고 하시는데 처음 듣는 말이여서요. 공의 직무란 어떤건가요?? 답변자님들의 해박한 지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합니다.
여기서 '공민권'이란 국민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참정권, 즉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을 비롯하여 기타법령에서 일반적으로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공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말하며, '공의 직무'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가지는것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노동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배심원으로 법원에 출두하는 행위, 향토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등에 참여하는 행위, 지방의회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기에 언급했듯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선거권이나 공민권 행사를 위해 근로자가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에, 이를 거부하지는 못하지만, 그 시간을 변경할 권한 은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