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근로자는 수진 의무가 있다는데 처음 들어 보는 겁니다. 수진 의무란 어떤건가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자님들의 해박한 지식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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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서 수진의무(受診義務)란 근로자가 회사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3항에서 근로자에게 반드시 회사가 실시하는 건강진단만을 받아야 하지는 않도록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